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안전한 월, 전세 구하기 (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 방법)
    Daily/일상 정보 2020. 4. 3. 16:09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에 잠시 살아야 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같이 월세,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확인 및 발급하는 방법과 등기부등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되고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건물의 접수 시작부터 건물 내역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월세, 전세 계약 전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봤다면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지만
    정말 안전한 건물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기 위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위와 같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열람은 700원 /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아래와 같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원하시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저는 간편 검색으로 검색을 하였는데요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 /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선택 / 등기기록 상태 현행으로 하여
    주소를 작성하여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후 주소 선택을 하면 아래와 같이 전부를 보실 건지 일부를 보실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보게 되면 간략하게 요약되어 나오기 때문에 전부를 선택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보실 수 있지만
    성함과 앞 자만 확인하여도 충분하니 저는 미공개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싶은 건물의 주소를 확인 후에 결재까지 완료하면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및 기타 사항에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이며,
    공동 소유자라면 공유자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세/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가장 유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을구입니다.
    을구에서는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면 해당 건물은 융자(대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등기 목적 및 순위 번호대로
    우선순위를 주어 보증금 및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건물 매매가 > 채권 최고액 + 전세 보증금이 70%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매가 가 10억이고 채권 채고 액이 3억 전세 보증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건물 매매가의 70%는 7억이고 채권 채고 액+전세보증금은 4억이니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전셋집을 알아보면서 등기부등본이란 단어가 생소하여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고
    저와 같이 월세,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